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선박은 모범선박(그린 십.Green Ship)으로 지정돼 각종 특혜와 편익을 보장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총t수 4백t 이상, 선령 15년미만의 배 가운데 최근 3년동안 해양오염 관련위반사실이 없는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해양환경 보전운동에 동참시키기로 했다.모범선박으로 지정되는 배는 출입검사가 생략되고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정상참작을받는 것은 물론 선박검사를 선주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모범선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배의 선주는 선적항 및 주운항지 해양경찰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해경의 실사를 거쳐 그린 십 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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