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차관도입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자금용"

정부는 당초 99년말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용 장기차관의 도입을 2년 앞당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장기차관에 대해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이렇게 도입한 장기차관을 해당기업의 국내 투자금액의 50%% 또는 1천만달러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