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99년말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용 장기차관의 도입을 2년 앞당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장기차관에 대해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이렇게 도입한 장기차관을 해당기업의 국내 투자금액의 50%% 또는 1천만달러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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