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탑승인원 3명부터 가산금이 붙고 휴대화물 할증제가 도입된다고 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승객을 2명기준으로 한사람씩 추가될때 마다 가산요금을 물어야 되며 승객이들고 타는 짐중 트렁크에 넣는 화물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골라태우기등 위법행위를 막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집의 크기, 무게기준이 모호해 승객과 운전기사의 실랑이가 생길것이 분명하다.또 현재의 여건으로 볼때 택시에 승객한명이 타고 갈때는 불법합승을 시키고 3명이상이면 할증요금을 받는식으로 요금체계가 형성돼 소비자만 피해를 볼수 있다.
결국 이번 할증제는 서비스개선보다 택시요금인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통당국자는 국민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생각해 이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본다.배윤환(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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