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하지장애인이다. 볼일이 있어 주차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정부에서 올초부터 주.정차 위반시 장애인(하지) 본인차량에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서구청 교통과에 문의를 하니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본관 4층 교통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해줬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건물 4층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무척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서구청 교통과에서 장애인에게 좀 더 배려를 해 아래층에 창구를 설치해줬으면 한다.김영미(대구시 서구 원대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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