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도로와 상하수도는 사업 주체가 설치한 뒤 분양가에 반영할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주택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5건을 선정하고 하반기중으로 관련 규정, 지침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사업추진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는 주택건설 사전결정제도를 사업시행자가 생략할 수있도록 하고 공공택지개발지구내에서 25.7평 초과 규모 주택 용지로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여건이 변한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과 설치 필요가 없어진 저탄시설은 설치기준을없애고 유치원 설치 기준을 기존의 단지 규모 1천가구 이상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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