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제한입찰제 상한선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회계법등 관련법에 따라 5천만원이하 공사에는 수의계약으로, 5천5백만원에서 50억까지의 공사는 지역건설업체에 제한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건자재값 상승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수의계약의 한도와 지역제한 금액의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
또 공개입찰 경우 입찰한도를 벗어난 소규모공사의 경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에 낙찰되면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불법 하도급 논란과 함께 부실공사의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제한입찰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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