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1백만평 규모로 개발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토지에 대해 시.도지사는 조성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전용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전문인력 파견이 오는 9월까지 완료된다.1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추진일정을 이같이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건교부 주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의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총무처 주관으로 4.4분기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도록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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