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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민원택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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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시가 기업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민원택배제'시행에 들어갔다.포항시는 지난 15일부터 포항철강공단내 기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제증명을 FAX로 신청하면 관할인 제철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한 제증명을 업체까지 배달해주고 있다.택배대상 민원은 호적 등·초본을 비롯한 20종의 각종 제증명이며, 업체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2백15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철강공단에는 포항제철을 비롯 2백여개의 업체가 가동중이다.

문의처는 제철동사무소(81-0131-2), 민원서류 신청 FAX번호는 81-14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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