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에 윤락강요 40대 다방업주 수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상주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 화대비를 가로챙긴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달아난 의성군 의성읍 ㅅ다방 주인 김경순씨(41)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5월 가출한 상주 모여고 2년 배모양(16)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티켓영업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지금까지 1백여회에 걸쳐 배양이 받은 화대비 2천여만원을가로챙겼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