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술집 접대부에게 윤락행위장소를 제공한 부산 사상구 괘법동 ㅇ여관 업주 김모씨(55·여)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번 여관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동안 증거확보곤란 등의 이유로 여관업주를 처벌하지 않았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윤락행위 처벌대상으로 접대부와 상간자(남자손님)만 처벌함으로써윤락행위를 제대로 뿌리뽑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투숙객의 신원확인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 장소를 제공한 업주까지 처벌함으로써 윤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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