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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택지소유상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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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지금까지 6대광역시에만 적용해오던 택지소유상환제를 오는 99년 7월15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등 6대도시에서 2백평 규모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새로 울산시에서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초과분이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2001년 7월15일부터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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