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삼성, 고압선 시비

"사법부에 맡기자"

지난 95년 부터 삼성상용차 공장 가동용인 1백54kv 고압선 설치에 따르는 민원 및 보상책임을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해온 대구시와 삼성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삼성은 일단 고압선 설치 공사를 재개하고 양측에서 어느 편이 보상책임을 져야할지는연이어 열릴 손해보상 소송에서 가리기로 최근 잠정 합의했다. 고압선이 공장 앞을 지나가는 2개업체 중 ㄷ기계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손배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삼성이 2년6개월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고압선 관련 민원 문제는 일단 양측의손을 떠나 사법부로 넘어가게됐다.

당초 대구시는 '한국전력과 협의해 1백54kv 설치 공사를 조기발주하겠다'고 삼성에 통보했으나지난 95년 초 지자체는 고압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전 내규를 내세워 삼성이 직접 공사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삼성상용차는 '약속'이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면서도 대구시가 민원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지난해 1월 고압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성은 같은달 고압선로 부근 17개 업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삼성상용차는 지난 4월 고압선로를 성서3차단지 쪽으로 우회시켜 ㅆ중공업과 ㄷ기계만지나도록 재설계하고 대구시가 이에 수반되는 민원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대구시는 '사업주체가 민원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시측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양측은 이번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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