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채이상 주택 양도땐

"보유기간 긴쪽 비과세"

3년 이상 각각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주택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기본통칙 을 개정, 3년 이상씩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택의 판정기준을 이같이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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