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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호텔등 숙박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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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골프장 부지안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도록하고 클럽하우스의 크기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 반드시 30m를 넘어야 하는 스키장의 슬로프 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슬로프 당 반드시 2명 이상씩 배치토록 되어있는 구조요원의 수도 신축적으로 배치토록 완화했다.문화체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25일부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한달여간의 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동안 골프장의 사치화를 막기위해 제한했던 클럽하우스의 건축연면적을 일정기준에 대한 초과 건축비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얼마든지 늘려 지을수 있게 함으로써 골프장의사치화를 부추기고 있고, 스키장의 슬로프 폭 제한과 안전요원수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자칫 사고를 유발할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스키장과 요트장에만 가능토록 했던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골프장에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최근 골프가 수익성있는 관광상품으로 떠오름에 따라 골프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개발해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골프장의 이용률을 높이고관광효과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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