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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편든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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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역시 출가외인인가"

신한종금 주식소유권분쟁과 관련, 사돈지간인 김종호(金鍾浩) 신한종금 회장과 양정모(梁正模) 전국제그룹 회장간의 법정공방에 양전회장의 다섯째 딸이자 김회장의 며느리인 양정옥(梁貞玉·48)씨가 남편 김덕영(金德永) 두양그룹 회장과 함께 법정증언대에 섰다.

25일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편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양씨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게 된 사실을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어느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을 밝히는것이 증인의 도리"라며 담담한 어조로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양씨는 남편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는 법정증언을 통해 결국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양씨는 "지난 84년9월 당시 국제그룹 부회장이던 남편이 주식보따리를 들고와 '장인이 주신 건데잘 보관하라'며 신한종금 주식을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회장에게 넘어간 문제의 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단지 사위에게 명의신탁만 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양측 공방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주장하는대로 '증여'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양씨는 "남편이 당시 건네받은 신한종금 주식에 상당하는 60억원을 아버지에게 돌려줬고 그 이후95년2월까지 아버지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당시 주식증여에 따른 정산도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진술한 남편의 증언을 모두 수긍하면서 답변을 계속한 양씨는 "남편이 국제그룹 일때문에 6년간이나 사우디에 파견근무하는 바람에 부부간의 고통이 심했던 점을 감안해 아버지가 보상차원에서 주식을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며 딸과 며느리 자격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양씨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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