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여신액의 50%% 범위내에서 어음할인,팩토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이 이같이 수정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중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4가지업무를 종합적으로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 부대업무비중을 여신액의 30%%이내에서50%%이내로 확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