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여신액의 50%% 범위내에서 어음할인,팩토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이 이같이 수정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중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4가지업무를 종합적으로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 부대업무비중을 여신액의 30%%이내에서50%%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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