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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제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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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 최길수 검사는 28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없이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혈액순환제 등 약품 7백여만원 어치를 대구, 경북지역 약국에 판매해 온 정기재씨(43·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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