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관련 피해보상 규정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 당일여행 사정생겨 못갈 때 3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환불"

피서철이 되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잦아진다. 계획대로 출발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행사나 여행자의 사정이 생겨 피서를 떠날수없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이럴때 보상받을수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아는것도 중요하다.

▲여행사의 사유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수있다. 그러나 여행개시 2일전에취소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 환불및 요금의 10%%를 배상받을수있고 여행개시 1일전에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 환불에다 요금의 20%%배상받을수있다. 여행당일 취소통보를 하거나 통보없이 취소될때는 계약금 환불에다 요금의 30%%를 배상받을수있다.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당일여행과같다.

▲여행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하면 전액환불받을수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취소통보하면 요금의 1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할 경우 요금의 20%%, 여행개시 당일에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수있다.숙박여행일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전액환불을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당일여행과같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할 경우 계약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통보할 경우 여행경비의 5%%를 배상받을 수 있다. 여행개시 8일전에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10%%,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여행출발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수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을 할때는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있다. 여행출발일 10일전에 통보할땐 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50%%배상해야된다.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통지할때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실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金順載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