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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 단말기 분실보험제 잇따라 도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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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수요 급증으로 휴대전화, 시티폰 등 단말기 분실사례가 늘어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단말기 분실보험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우량고객에 한해 단말기 분실시 40만원의 보험쿠폰을 증정, 단말기를 다시 구입할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분실보험제 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쿠폰이 발행되는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월 평균요금이 7만원 이상이고 요금연체나 미납사례가없는 우량고객으로, 보상기한은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1회에 한한다. 고객이 40만원 이상의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신세기통신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우량고객을 1만5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단말기를 분실한 고객들은 사고경위 및 보험금청구서, 도난및 분실신고서(경찰서 발급), 신분증사본, 휴대폰 가입원부 증명서 등을 갖고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도 7월부터 우수고객에게 011멤버십카드를 발급해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손상됐을 경우 40만원 범위에서 보상해주는 보상보험 을 실시중이다. 멤버십카드 발급대상은 지난 1년간 콜플러스(이용요금 1천원당 1점씩 가산) 점수가 1천점 이상인 고객들이다.

수도권시티폰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은 7월부터 1년에 한차례 고객이 1천9백50원의 보험료를 내면단말기 분실, 파손시 고객 부담금 2만원과 보험금 13만원을 더해 15만원 상당의 새 단말기를 주는 분실보험제 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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