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4백86명을 1일부터 각 지검별로 공개 소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가입)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한총련 탈퇴시한인 31일까지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의 64.1%%인 1백32개(4년제 75개,전문대 57개)대학이 탈퇴, 74개 대학만이 한총련에 잔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인원수로는 한총련 전체 중앙조직원 1천6백58명 가운데 67.8%%인 1천1백24명(총학단위 7백25명, 개인 3백99명)이 탈퇴했으며 미탈퇴자 5백34명중 이미 구속된 48명을 제외한 4백86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남게 됐다.
검찰은 한총련 중앙위원등 핵심구성원을 1차적으로 8월중 형사처벌하고 일반대의원등 나머지는10월말까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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