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러 번거롭게 은행까지 오지 마세요'
대구은행은 대구시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지방세를 은행통장에서 자동 이체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는 납세자가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해당 세금의 납기말일에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납부되는 새로운 서비스.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지방세는 정기분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업무를 위해 연초부터 중구청과 꾸준히 접촉해 왔는데 이달부터 대구시내 전 영업점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를 받아 9월중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이 업무 실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세무인력과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납세자는 시간과 경비 절약은 물론 납세지연에 따른 가산금 납부 불이익과 영수증 보관 불편을해소할수 있게 된다.
대구은행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대구시 전 구청으로 확대하고 자동이체 가능 세목도 늘려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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