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을 92년2월 지역의료보험으로 경신해 5년여동안 사용해온 사람이다. 그동안 2번을 경신했고 올해로 3번째 경신을 했는데 종전 보험료체납 급여제한 대상 이란 문구가 있어 동사무소의보직원에게 물었더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 그냥 지나쳤다. 얼마후 딸아이가 아파병원에 갔더니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90년1, 2월 보험료 미납이라고 나와있었다.
그동안 통보 한번 받은 적 없어 항의를 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병원가는 것이 급했기때문에 할수 없이 보험료를 냈다. 납부를 하고 우연히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 급여봉투가 있어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납부된 걸로 돼 있었다. 서대구공단의보에 확인했더니 1.2월 보험료가 납부돼 있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역, 직장의보 연계가안돼 보험료가 이중부과되는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는지 의문시된다.
앞으로 지역과 직장의보가 업무면에서 적절히 연계, 보험체납 대상자라는 이유로 시간적, 정신적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없었으면 한다.
안명희(대구시 북구 대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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