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유엔이 들고나선 북인권

발등의 불인 식량난에 가려져 그동안 거의 거론된 적이 없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에 의해 제기됐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비정부기구(NGO)등에서 간혹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유엔에선 95년도 단 한번그리고 지난 3월에 관심이 표명된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는 아는 이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폐쇄정권 특유의 정보차단때문에 제시할수 있는 증빙근거 마련이 어려워 그냥 덮어둔 상태였다.

그러나 아무리 덮어둔 비밀이라도 새어나가기 마련이어서 북한 방문자의 증대와 탈북자들의 증가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북한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북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타당한 권리인 인권을 거론할때마다 그것이 곧 체제위협 내지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여 입도 떼지 못하게 했으며 누구라도 인권을 빌미로 문제삼을 경우엔 보복을선언하는등 악랄한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 따라서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선 강제노역에 시달리는주민은 15만명이 넘으며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일반 도범들에 대한 현장사살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에는 등한시해왔다. 그것은 인권문제의 거론이 혹시나 대북정책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또는 그것이 체제유지에 흠집이라도 일으켜 대북한 개방유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여 아예 문제제기조차 하지않고 쉬쉬하며 넘어왔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유린및 침해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류로서 누려야 할 인간존엄성 유지에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주어야 할 뿐더러 그들에게도 문화적·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정치적 억압이 작용하여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변 국제사회가 억압이란 장막을 걷고 권리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번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문제제기는 종전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든가 면피성 행정의 일환으로 종결되어선 안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식량난 해결등 경제적 회복에 맞물리도록 하여 이웃 국가들이 지원하는 만큼 인권그라프도 상승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는 감기가 나으면 열이 내리듯 개혁과 개방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정권이개방의 길로 나서면 인권문제는 자동적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대승적 차원의 노력즉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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