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3월부터 시행중인 유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며 12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EU측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외무부가 발표했다.외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감안, 수입품에대한 수량제한조치를 4년 기한으로 시행중"이라면서 "EU는 이 조치가 국내산업의 범위와 심각한피해의 존재여부 및 수입급증과의 인과관계 판정기준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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