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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가 관리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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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농안법상 관리규정이 없는 관련상가를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조성, 농수산물 판매를 둘러싸고 중도매인들과 관련상가 상인들 사이에 끊임 없는 마찰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부대시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관련상가는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며 농안법상 관리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관련상가와 중도매인들과의마찰은 도매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방만하게 조성된 관련상가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면서 중도매인들의 고유 권한인 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지난 95년 관련상가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것은 고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농림부에 유권해석을 요구, 농림부로부터 관련상가는 부대시설 제공이 목적이므로 공산품 판매는 할 수 있으나 농수산물의 도.소매는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것.그러나 관련상가 상인들은 공산품만을 팔 경우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중도매인들과 마찰이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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