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16일 중고생이 만든 음란 비디오물을 유통시킨 허동학씨(31.부산시 남구 대연동 748)에 대해 음란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15일 울산시 북구 강동면 도로변에서 트럭을 이용해 지난달 서울의 중고생들이 직접 제작해 충격을 주었던 '빨간 마후라' 등 음란비디오물을 개당 2만원에 주로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서울 일대에서만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던 '빨간 마후라'가 지방에까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이 지역 비디오 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