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건설 사전결정 임의로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과 중복됐던 사업계획사전결정 제도가 20일부터 개선돼 주택 업체들이 사업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건설시 사업 승인 신청전에 사업의 시행 타당성 여부를 당국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주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결정제도는 주택업자가 사업승인 불허에 따른 투자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미리 당국에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로 법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상 변동 요인이 적어 사전결정 필요가 거의 없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사업승인 전에 사전결정을 받도록 돼있어 이중심사로 시간과 비용의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