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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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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 하자보증기간이 '준공검사때부터 3년'으로 규정,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쓰레기장 침출수처리시설의 하자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으로 못박고 있어침출수가 어느정도 모여야 가동이 가능한 이 시설의 특성상 준공검사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은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주시 풍기읍 미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95년 4월에 준공됐지만 이 시설을 거친 침출수가 첫 방류된 것은 준공후 1년 4개월이 지난 96년 8월이었다.

또 영주시 아지동쓰레기장의 침출수처리시설도 준공(96년 10월)된지 9개월만인 지난달 말 첫 가동됐으며 18일 현재까지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준공후 가동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늘리거나, 하자보증기간 기산점을 준공시점이 아닌 시설을 가동, 방류수가 처음 나오는 때부터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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