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본금 20억미만 중기도 파산하면 법정관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등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나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를모든 공산품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회사정리법을 개정, 자산 2백억원 또는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파산하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채권·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파산법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입찰조작, 가격담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다는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