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본금 20억미만 중기도 파산하면 법정관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등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나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를모든 공산품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회사정리법을 개정, 자산 2백억원 또는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파산하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채권·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파산법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입찰조작, 가격담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다는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