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본금 20억미만 중기도 파산하면 법정관리 가능

정부는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등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나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를모든 공산품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회사정리법을 개정, 자산 2백억원 또는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파산하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채권·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파산법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입찰조작, 가격담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다는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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