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월 대구 동구에서 4건의 연쇄살인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수피고인(21·대구 동구 신기동 185의8)에 대해 살인과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수리비를 마련하자며 이피고인과 강도범행을 모의한 진남주피고인(20·포항시 동해읍 신정리)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은 별다른 동기없이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망설임없이 살인범행을 저지르는등 불과 10여일 사이에 4명을 연쇄 살해하고도 동료들에게 이를 공공연히 자랑했다"며 "뉘우친 흔적이 없고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밝혔다.
이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던 지난 2월10일 대구 동구 율하동 김모씨(30·여)의 집에서 돈을 훔쳐나오다 소리치는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등 10여일동안에 동구 율하동과 신암동 일대에서 4건의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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