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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일부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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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우선변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막기 위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라도 일정부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연내에 전면 개정, 근로자를 보호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당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직전 일정 근속연수해당부분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신한국당 함종한제3정조위원장은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불합치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헌재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전면 개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함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근로자와 기업중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이익을 적절히 보완하는 수준에서 법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노동부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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