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관련경비가 동결되고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내무부는 26일 오전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올해처럼 자율편성권이 주어지지만 이 가운데 교통.급식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리후생비와 단체장 업무추진비 등 중앙과 지방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위해 상한기준이 제시되는 8개 경상경비는 올 수준에서 동결했다.
또한 보상비 비목에서 일부 사용돼 선심성,행사성 경비집행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의정운영 관련 경비,사회단체 보조금, 기념품구입비 등은 일체 보상금에서 계상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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