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보건소들이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약사인력을 확보하지 않은채 간호조무사들에게약을 조제토록 해 약화(藥禍)사고 위험이 큰데다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보건소가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발표, 광역시 보건소의 경우 2명의 약사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북구를 제외한 각 보건소가 1명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휴가와 토요일 격주 휴무, 순회진료 등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연간 54일이상 약사없이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각 보건소에는 하루 평균 1백명 이상의 환자가 찾고 있으나 약사가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등 비전문인력이 약을 조제해 약화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지식이 부족한 간호조무사들이 조제를 하게되면 엉뚱한 약을 넣거나 분량조절을 못하는 등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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