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3백 가구 이상의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한'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완화를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주말께 공포, 시행될 이 안에 따르면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뒤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개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제한된다.
3백 가구 이하로 지을 때는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가능하고 3백가구 이하로는 전원주택, 연립주택 등 저밀도 주택 외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준농림지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질오염,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