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3백 가구 이상의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한'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완화를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주말께 공포, 시행될 이 안에 따르면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뒤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개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제한된다.
3백 가구 이하로 지을 때는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축은 3백 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가능하고 3백가구 이하로는 전원주택, 연립주택 등 저밀도 주택 외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준농림지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질오염,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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