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10평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행정관청에 신고만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4일 "영세 식품접객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월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10평 이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또 식품접객업자가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휴게음식점을 일반주점업으로바꾸는 등 유사한 식품접객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면제토록 할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공중위생법 시행령도 고쳐 △식품관련 종사자와 이.미용사들의 정기건강 검진을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공중목용탕내에서 영업하는 이.미용업소는 세면 및세발시설을 별로도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재 10평 이상으로 돼있는 청소용역업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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