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림부 감사결과 구미시 등 5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과 농지조성비 5백여억원 미납을 묵인해온 것을 적발, 관련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6개 민간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1백7만여평의 농지전용에 대해부과된 부담금 등 5백26억원을 미납했는데도 감독기관인 구미시 등은 공사중지 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등 법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관련공무원 7명을 징계요구하고 4명을 인사조치, 9명을 주의조치토록 통보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농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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