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에 설립된 학교은행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적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이라면이는 학교 부속기관이 아닌 무허가 사설 금융기관이므로 학교법인에 예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덕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전 신일전문대 학생은행에 예금했던 2억9천여만원을 되돌려달라며 신모씨(수성구 만촌동)등 3명이 학교법인 성요셉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예금청구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예금했던 학교은행은 당시 이사장인 신모씨가 경북일보의 운영자금 조달창구로 이용하려고 설립했던 무허가 사설 금융기관으로 임의의 회원 조합체일뿐"이라며 "학교은행이 가진 예금 채무부담은 학교법인이 아닌 신씨 개인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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