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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비리' 구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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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5차공판이 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현철씨 측근 박태중(朴泰重) (주)심우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뒤 결심과 함께 검찰구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과변호인측의 증거 및 증인 추가신청으로 다음 공판으로 연기됐다.

박씨는 이날 "92년 대선직후 현철씨 비자금 50억원을 관리하면서 이자조로 4천만~4천5백만원의활동비를 지급했고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인 93년 10월 이성호(李晟豪) 전대호건설 사장에게 비자금 관리를 넘기면서 활동비 지급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 현철씨에게 전달한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이 전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진 대신투자자문(주) 회장 등 6명의 진술조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측이 이중 김회장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함에 따라 결국 양측의 신청으로 김회장이 증인으로채택됐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6차 공판을 열어 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뒤 결심과 함께 검찰구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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