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렌터카 이용 차량번호 '허'꼭 확인

추석 명절에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명절 때는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으나 보유 차량으로 전 가족을 수용하기 어렵거나 교통체증을피하기 위해 목적지 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빌리려는 운전자들이렌터카를 선호하기 때문.

대형 렌터카 업체의 경우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어 한 지역에서 차를 대여한 후 목적지에서 반납할 수 있는 편도대여도 인기를 끌고있다.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승용차는 만 21세이상, 승합차는 만 25세이상의 운전자로 제한된다. 운전 경력도 승용차는 면허취득 후 1년, 승합차는 3년 이상.

예약은 방문이 원칙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므로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좋다. 계약 시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는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있다.

차량을 받을 때는 반드시 외관과 연료량.예비타이어의 유무 등을 렌터카 업체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해둬야 한다. 렌터카 반납 시 차량 상태를 두고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므로 렌터카의 차량 번호가 '허'로 시작되는 지 살펴 대인.대물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돼있는 정식 등록업체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정식등록업체도 간혹 보험에 들지않은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렌터카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려면 아무 손해보험회사나 전화로 차량번호를 문의하면 즉시 확인해준다.대여료는 어떤 렌터카 업체든 대체로 비슷하다. 1천5백cc 이하 소형차는 하루(24시간)에 4만~5만원대, 중형은 7만~8만원대, 대형은 11만~23만원대, 승합은 12인승, 15인승 기준으로 8만-13만원대이다. 렌터카는 3일 이상 빌릴 경우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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