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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탄력세율 10퍼센트 인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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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교육세를 신설했을 때 여론으로부터 안이한 발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세금을 더 걷어 하는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안이한 발상은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교육세 탄력세율을 10%%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의 세제개편 방침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세가 붙는 세목들이 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서민가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주세액 △재산·종합토지·등록세액 △담배소비세액 △경주마권세액 △자동차세액 등의 일정비율을 걷도록 되어 있다.우선 특별소비세의 경우 과세대상 품목의 상당수가 이미 과소비와는 거리가 먼 생활필수품목들이상당수에 달해 업계에서는 과세대상 품목의 축소와 함께 세율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도이같은 점을 수긍, 점진적인 세율 인하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경주마권세와 담배소비세는 세액의 50%%와 40%%를 교육세로 걷고 있는 마당에 교육세를 또인상하게 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 된다.

결국 교육재정의 충당을 위해 교육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의 표준일 뿐만아니라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의 난맥을 불러올 것이라는지적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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