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법 위반 사실 때문에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어 자유로운 생산활동과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외돼 왔던 50인이하 소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공해 및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모두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4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데 이어 필요한 시행령이 지난달에 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양성화 신청대상 기업은 종업원 수가 50인이하의 제조업이거나 30인이하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어야 하며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백㎡미만인 기업.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으로서 공장용도가 아니지만 합법적인 건축물에서 지난96년말 현재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공단안에 있는 공장을 50%%이상 임차한 경우 공장등록을 못해 왔던 기업들도 사업자등록만으로도 해외시장개척단,구조조정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쟁력 강화에도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관할 구, 군 건축과에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준다. 문의 대구시 중소기업과 42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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