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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고소남발 개선 신중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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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하면 무조건 피고인이 입건되는 현행고소관행을 고쳐 검사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하는 법무부의 고소제도개선 내용은 첨예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많은 만큼 보다 신중히 대처함이 옳을듯하다.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논의된 고소제도개선방향의 골자는 크게 보아 지금까지의 무분별한고소관행에 제동을 걸어 억울한 피의자 양산을 막고 검찰의 인력낭비도 그만큼 줄이겠다는게 그대강이다. 그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검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입건유무를 사전에 결정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게다가 검사의 선별수리·배상명령제의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내용의 취지에 공감이 가지 않는건 아니지만 사건을 줄이려다 자칫 엉뚱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이제도의 대체적 윤곽이 피고소인의 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 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고소사건이 이웃 일본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는 점과 기소율도 불과 19%%밖에 안돼결국 전체 고소사건의 80%%이상이 불기소와 무혐의 또는 무고처리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이제도개선의 타당성으로 적시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 결과를 보면 현행 고소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된 사건중 고소당사자가 곧이곧대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사건이 적지 않은 점에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까지도 고소를 둘러싼 잡음이 검찰청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봐서도 만약피고소인 위주의 새 고소제를 시행할 경우 고소인들의 불평과 불만은 적잖을 것이고 이는 항고·재항고등으로 자칫하면 더 많은 법절차를 야기할수도 있다. 더욱 원천적인 문제는 아무리 고소악용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고소라는 법적수단에 호소할때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선 무고혐의까지 각오하는 사례도 적잖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 제도 시행엔 보완과 더불어 신중성이 요구된다 하지 않을수 없다.

또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건유무가 결정되는 사전심의제는 자칫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할사안이다. 경미사범에 대한 검사의 배상명령은 자칫 판사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법원쪽의 반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있는지 여부를 검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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