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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놓고 주민-시행자측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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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 건립을 위한 벌목을 반대하며 사업시행자측과 몸싸움을 벌인 주민대표 4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명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당해 무리한 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가칭 '다대6지구 개발반대위원회' 소속주민 옥모씨(36), 최모씨(36)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옥씨 등은 지난달 말 오전 9시께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아미산일대 8만4천여평 임야에 4천1백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동방주택(대표 이영복)의 벌목현장에서 폭력 전과가 있는 김모씨(20) 등 폭력배 18명을 일당 4만~5만원에 동원, 폭력을 행사토록하고 자신들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와함께 옥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지난 3일 오전 8시께 벌목현장에서 회사측 경비원 이모씨(55)를 언덕아래로 떠밀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대표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환경파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개발반대위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데다 특히 동원한 폭력배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주민들은 "당시 회사측도 폭력배를 동원했는데 주민대표들에 대해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지난 3일 현장에서 언덕으로 굴러 어깨를 다친 회사측 경비원이씨는 양측간 몸싸움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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