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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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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거나 다른 지역 쌀을 경기미로 둔갑판매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부는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원산지를 써넣지 않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키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키로 했다고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집무를 행할 자와 그 집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의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각 시·도및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주도록 하는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농림부는 현재 법부무와 이 법률 개정방향을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안에 법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한편 원산지 표시 단속 공무원들의 식별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주로 적발해오던 원산지표시단속을 앞으로는 허위표시및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쪽으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소형 유통업체와 잡곡류, 약재류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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