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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 불허 구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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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허가를 해주라'는 상급 행정기관의 재결까지 받아낸 건물주와 '그래도 안된다'는 구청사이에 빚어진 다툼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구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결정났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달서구청은 허가를 해주라는 대구시의 재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지법의 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을 밝혀 건물 용도변경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건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달서구청(구청장 황대현)을 상대로 건물주인 (주)봉성(대표 김희숙·대구 중구 봉산동)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용도변경을 허가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용도변경을 허가할때까지 매월 2백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수없는데도 용도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를 허가않는 것은 구청장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밝혔다.

원고인 건물주 김씨는 변호사 김모씨의 아내로 지난 95년 12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51의1번지에 지하1층 지상8층의 상가건물을 지은뒤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줄것을 달서구청에 세차례나 신청했으나 '주민동의와 주차장확보'등 문제로 모두 거부당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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