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공사 저가입찰때 낙찰불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중소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입찰에 응할 경우,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13일 정부발주 공사의 부실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대입찰제 개선방안 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금년 하반기중 재경원회계 예규인 부대입찰 적격심사 기준 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입찰가의 76.9%%를 밑도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뒤 부대입찰에 응하면 부대입찰 적격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부대입찰제는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시 일반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을 줄 전문건설업체를 정한뒤 입찰에 응하는 제도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