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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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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패소 잇따라" 개인의 사적권리와 공공의 이익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보도부문의 제작을 담당하는 PD들이 항상 처하게 되는 딜레마다. 그러나 최근 방송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방송사의 패소가 잇따르면서 일선 제작진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7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은 몰래 카메라 로 취재원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진 바 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취재방식으로 자리잡은 몰래카메라 와 관련한 국내 첫판결로서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취재수단의 위축 이라는부담을 안게 된 셈.

이어 지난 4일에는 KBS 독점여성 (현재 여성저널 )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출연자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해 가해자로 지칭된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와 담당PD가 2천만원의 위자료지급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내린 김형태 판사는 명예훼손 사실만으로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실에 대한 확인노력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다는 점 을 지적했다.한편 지난 3일 SBS 정모 기자가 자신이 음주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카메라 출동 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은 이유없다 는 이유로 기각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재판부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사실왜곡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 고 밝혔지만 앞서의 소송들과 관련, 공익 프로그램 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것.

결과와 상관없이 잇따른 방송관련 소송에 현업 방송인들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담당PD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했었다 며 제작자들의 의욕과 사명감을 꺾는 이같은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고 항소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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