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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먹인소 3만여마리 도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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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먹인 소 3만4천여마리를 도축,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켜 1백1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도축업자 7명과 부정도축을 눈감아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부장검사)는 23일 한우 도축장인 부광산업(전북 김제시 진봉면)전무 지성은씨(36)와 도축 인부 이춘구씨(33)등 2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북 축산물위생시험소 검사원 임정철씨(31·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부광산업 대표 최중기씨(45)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부정도축을 의뢰한 서울등 수도권 한우 도매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96년 1월부터 올 추석 직전인 지난 4일까지 강력 물펌프로 소의 혈관을통해 20초간 지하수 40ℓ를 주입, 중량을 20㎏ 정도 늘리는 수법으로 한우 3만4천여마리를 도축한 뒤 도매업자들을 통해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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