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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경원 퇴직연금 취급기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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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를 놓고 노동부와 재정경제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노동부는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인 반면 재경원은 퇴직연금의 특성상 생보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고수하고 있다.

23일 재경원은 퇴직연금이 일반적인 달리 미래의 예상퇴직률, 급여인상률, 사망률 등 확률에 의해거래되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이러한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오는 25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대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취급기관 확대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측면도 있지만 부실화의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면서 "시행초기에는 생보사가 취급하도록 하고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신탁회사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21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2일 퇴직연금을 현행 개인연금과 같이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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