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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법위반 6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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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지역 대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가 신군부의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이 확정됐던 피해자 6명(당시 대학생)이 17년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4일 민주당 대구 남구지구당 위원장 김진태씨(43.당시 계명대 복학생협의회 대표)등 6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2.12 군사반란으로 국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대항한것"이라며 "이는 헌정 질서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80년의 봄 당시 계명대생이었던 이들 6명은 비상계엄 반대와 전두환 퇴진등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및 농성을 주도하다 체포됐으며 이들중 4명은 80년9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2년 8.15특사로 가석방,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6월과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후 만기출소했었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선고된 6명과 당시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진태(43.대구 남구 봉덕동 1300의5.징역3년) △권오국(40.대구 중구 봉산동 37의36.징역3년) △김균식(39.경산시 옥산동 청구아파트.징역3년) △임진호(59년생.사망.징역3년) △배설남(40.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59.징역1년) △배희진(43.대구 수성구 황금동 494.징역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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